정보모아

원천세 신고 대상자의 주의사항 방법

릴리리아이t 2024. 3. 5. 09:10

원천세 신고 대상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내소득에 대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원천세 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개인

  •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
  • 저작권료를 받는 작가
  • 이자소득이 있는 예금자

법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
  • 협동조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원천세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자가 국내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원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 

원천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소득이 있는 개인
  •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 농업 소득이 있는 농업인
  • 임대 소득이 있는 임대인
  •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

이러한 개인은 일정 기간 내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 소득세 신고서
  • 지급내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원천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려면 관련 법규와 세무 행정 통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는 원천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상대방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원천세 의무자의 구분

구분내용

 

내국인 원천세 의무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상대방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외국인 원천세 의무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상대방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인 사업자 또는 개인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은 원천징수한 소득이 지급된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주의 사항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 

원천세는 개인이 소득을 취득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은 원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면서도 일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 임대소득자
  • 퇴직연금, 연금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자
  • 상여금,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자
  •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원천세 신고 기한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 세무서 창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세 신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 

국세청고시 제2023-18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세무회계 기준의 영업세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체는 원천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사업체

1. 法人
- 구분 소득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세무회계 기준의 영업세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 個人事業者
- 세무회계 기준의 영업세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신고 기한

- 제1분기분: 5월 20일까지
- 제2분기분: 8월 20일까지
- 제3분기분: 11월 20일까지
- 제4분기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납부 기한

원천세는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 

원천세는 수입이 발생할 때 수취인이 지급자에게 지급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은 수취인의 최종 납세 의무에서 공제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개인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원천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총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법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원천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에는 영업 이익,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타 대상자

개인 및 법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공공 기관
  • 의료 기관
  • 교육 기관
  • 비영리 단체

원천세 신고 기한은 각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지급자 정보
  • 수취인 정보
  • 지급액과 원천징수액
  • 신고 기간

원천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 대상자 신고 기한
개인 연간 총 소득 4,800만 원 이상 각 달 10일까지
법인 법인세법상 소득 2억 원 이상 각 달 10일까지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