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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출력

릴리리아이t 2024. 3. 6. 01:02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출력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증명원을 출력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원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이 포함됩니다. 출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서비스' > '전자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서비스' > '전자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service.keis.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4.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홈페이지(www.wcps.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서비스' > '전자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가입증명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 서류이므로 취급에 주의하세요. 출력된 가입증명원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정 업무나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원 출력 방법

4대 보험 가입증명원을 출력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십시오.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eael.or.kr)에서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kisc.or.kr)에서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험출력 방법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 https://www.nhis.or.k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 https://www.nps.or.kr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 https://www.koreael.or.kr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출력 메뉴 https://www.kisc.or.kr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장애인복지보험의 가입 증명서는 생활 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필요 서류: 없음

 

    • 발급 수수료: 무료

 

    • 발급 기간: 즉시 발급

 

2.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발급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연금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 발급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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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간:

    즉시 발급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발급 방법: 산업계보험협회 홈페이지(www.kiswire.or.kr)에서 발급 가능

 

    • 필요 서류: 없음

 

    • 발급 수수료: 무료

 

    • 발급 기간: 약 3~5일

 

4. 장애인복지보험 가입 증명서

    • 발급 방법: 장애인복지시설 허가 기관에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복사본

 

    • 발급 수수료: 무료

 

    • 발급 기간: 약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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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류 발급 방법 필요 서류 발급 수수료 발급 기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없음 무료 즉시 발급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연금사무소 신분증 무료 즉시 발급
산재보험 산업계보험협회 홈페이지 없음 무료 약 3~5일
장애인복지보험 장애인복지시설 허가 기관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복사본 무료 약 1~2주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 기간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원 출력 안내

4대보험가입증명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입 증명서입니다. 각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를 지불해 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자는 직원이든 자영업자이든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증명원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출하면 의료비가 감면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노년이나 장애 시 연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든 거주자이든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증명원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연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자는 직원이든 자영업자이든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증명원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육아휴직 시 수당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 가입증명원은 실업이나 육아휴직 시 수당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민연금공단(1588-7390)이나 각 보험사에 전화하여 출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이나 각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원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감면
  • 연금 수령
  • 산재보상금 수령
  • 실업이나 육아휴직 수당 수령
  • 주택담보대출 신청
  • 자동차보험 가입
  • 출산수당 신청

4대보험가입증명원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세요.

4대보험 가입증명원 출력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원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서비스 > 증명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증명서를 출력합니다.

2. 전화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1577-9114)로 전화를 걸어 가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가입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방문 출력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가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면 가입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주의 사항

  • 가입증명서는 의료비 정산, 일자리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력된 가입증명서에는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입증명서의 출력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출력 안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출력 안내

국민연금

의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입증명서"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자료조회" 메뉴에서 "보험증명서"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자료조회" 메뉴에서 "가입증명서"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 경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지급서류조회"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한 증명서는 개인 보관 및 필요 시 제출용으로 사용하세요.

 

※ 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각 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종류 출력 방법 비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출력 개인 보관 및 제출용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개인 보관 및 제출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개인 보관 및 제출용
고용보험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개인 보관 및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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