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의 범위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경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논, 밭, 과수원, 채소밭, 화훼밭 등 축산목축에 사용되는 초원, 목초지 농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예: 농로, 수로, 취수원) 2. 농경에 이용되기 위한 잠재력이 있는 토지 농경정비사업이나 농업정책에 따라 농경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 임야 개간지, 초지개량지 등 농업기반시설 부족으로 농경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3.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 농작물 저장 창고, 축산 시설 농기계 보관소, 농업용 온실 li농업연구소, 농업교육기관 4. 기타 농지법이 규정한 토지 녹지법상 녹지정책을 위해 지정된 녹지보전지역 산림법상 치산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도시계획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